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면 종종 제1종 일반 거주지역, 제2종 일반 거주지역,
제3종 일반 거주지역이란 단어를 듣게 됩니다.
이것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입니다.
따라서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며 5층 이상의 건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저층 단독, 공동주택이나 미용실, 슈퍼마켓, 제과점 등 1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학교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입니다.
즉 연립주택이나 저층 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7층(단독주택지)이나 12층(아파트 단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 등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 ·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입니다.
제3종 일반 거주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어 보통 스마트 팩토리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많이 지어지는 지역입니다.
고도제한이 없어 공간 활용도가 높아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익성이 높아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 등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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