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서울 은평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추가모집(255 세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장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녹지공간이 풍부한 '숲세권' 단지로 국립공원을 품은
북한산 및 기자촌 1, 2구역 근린공원과 가깝습니다.
또한 은평한옥마을, 사비나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2022년 5월 30일(월) 부터 5월 31일(화) 2일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49-14 일원(은평뉴타운 3-14BL) |
공급규모 | 255 세대 |
문의처 | 1688-3800 |
청약 일정
모집공고일 | 2022-05-25 |
청약접수 | 2022-05-30 ~ 2022-05-31 |
당첨자 발표일 | 2022-06-07(detre-ep.co.kr) |
계약일 | 2022-06-14 ~ 2022-06-16 |
입주예정월 | 2025-06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합리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며 10년까지 주거기간을 보장하는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한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입니다.
*특별공급에 한함, 무주택세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만19~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만65세이상)등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금 : 30만원
특별공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자(전국 거주자 청약가능)
특별공급 대상자
-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자.
- 고령자 :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구분 | 공급대상 | 소득요건 | 임대료 | |
특별 공급 |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자 미혼자 | 전년도 가수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 소득합산)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
신혼 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특별공급 선정방법
구분 | 공급대상 | 청약 신청자 |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 - 경쟁 발생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 - 같은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추첨 |
- 1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2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10%이하 - 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100% 이하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110% 이하 | 3,553,324 | 5,328,806 | 7,060,423 | 7,920,890 | 8,058,679 |
120% 이하 | 3,854,535 | 5,813,243 | 7,702,279 | 8,6440,971 | 8,791,286 |
일반공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전국 거주자 청약가능,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납부일정
계약금(20%) 2회
계약시 계약금 1차(10%)
22년 07월 15일 계약금 2차(10%)
중도금(39%) 4회
22년 08월 10일 중도금 1차(10%)
23년 02월 10일 중도금 2차(9%)
24년 03월 10일 중도금 3차(10%)
24년 09월 10일 중도금 4차(10%)
25년 06월 예정 입주지정일 잔금(41%)
일정 및 금액 참고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
출처 :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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